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제외, 장애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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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12 14:07 조회7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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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였던 ‘장애인고용과장’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한 사실에 장애계가 반발하며, 즉시 개방형 직위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요구했다.
장총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등도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개방직으로 정한 인사 혁신이라고 했지만, 혁신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응모한 인사가 한 번도 임용되지 못하고 내부 공무원이 계속 임명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당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법문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라, 장애인고용과장 직위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81호) 제13조에서 개방직으로 지정됐던 ‘장애인고용과장’이란 단어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장총련은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이 역시 인사 혁신의 한 방안이라고 한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혁신인가. 고용노동부 행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장애인 고용 등에 관심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위는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은 2007년부터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만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기업에 장애인의 역량을 믿어 달라고 하고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없애 버린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고용과장을 즉시 개방형 직위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장협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장애인에게 배정해 왔던 자리를 빼앗았다. 이는 다분히 의도된 조치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지원을 무시하고 장애인고용 의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 환경 개선이 아닌 퇴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즉시 원상회복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현상의 퇴보를 고집한다면 전체 장애인의 역량을 모두 끌어들여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요구했다.
장총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등도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개방직으로 정한 인사 혁신이라고 했지만, 혁신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응모한 인사가 한 번도 임용되지 못하고 내부 공무원이 계속 임명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당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법문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라, 장애인고용과장 직위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규정(훈령 제481호) 제13조에서 개방직으로 지정됐던 ‘장애인고용과장’이란 단어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장총련은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임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다. 이 역시 인사 혁신의 한 방안이라고 한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혁신인가. 고용노동부 행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장애인 고용 등에 관심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위는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은 2007년부터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만은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기업에 장애인의 역량을 믿어 달라고 하고 장애인을 고용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없애 버린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고용과장을 즉시 개방형 직위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장협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장애인에게 배정해 왔던 자리를 빼앗았다. 이는 다분히 의도된 조치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지원을 무시하고 장애인고용 의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 환경 개선이 아닌 퇴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즉시 원상회복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현상의 퇴보를 고집한다면 전체 장애인의 역량을 모두 끌어들여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