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서비스 필요 욕구 높지만 미흡한 ‘방문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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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5-16 12:07 조회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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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방문물리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마련 등 제언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장애인을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로 방문 재활이 뽑혔지만,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는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가 없는 등 우리나라는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 재활 모형을 개발한 연구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방안’(연구책임자 홍미영 부연구위원)을 발간했다.
호주 가정방문 작업치료. ©에이블뉴스DB
장애인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 ‘방문 재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열악하며 적절한 조기 진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비 부담과 증가율이 높다.
특히 경제력이 열악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이동 불편,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 의료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5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향후 장애인을 위해 강화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2위는 ‘방문 재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방문 서비스는 포함돼 있으나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혜 대상이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치의 전문과목에 따른 서비스 제공모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 개발
이에 이번 연구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에 맞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문재활 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재활 제공 모형(안)'은 주치의 전문과목과 방문재활 수가에 따라 방문 진료료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 시 발생하는 이학요법료를 포함하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Ⅰ’과 포함하지 않는 ‘방문물리·작업치료료Ⅱ로’ 구분했다.
공통적으로는 방문 재활은 행위명을 타 방문 서비스와 유사한 형식으로 방문물리·작업치료로 하고 서비스 내용은 건강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가 방문해 재활치료 및 주거환경 수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방문 재활 대상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 대상과 동일하게 ‘거동 불편 장애인’으로 하며, 주치의 및 물리·작업치료사는 대상자 선정 시 보호자(지지체계) 유무, 거주지와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은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수가 및 제공 횟수 등을 구별하지 않고 주치의가 거동 불편 장애인에게 재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동 불편 재활 필요 환자는 치료 목표와 건강 상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원 현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주기(1주기/2주기)별 중간 점검과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재활 필요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방문 재활 법적 근거 마련’ 제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등 만성적 재활 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다양한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의원이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청구 비중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의사 방문료가 간호사에 비해 많아 주치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보고서는 “외래·입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일반적임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시 방문 재활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방문을 처음 시행하는 의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서를 마련해 표준화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와 장애유형별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방문물리·작업치료사 교육 신설과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문의료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 방문요양급여 조항이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자택 등에 방문하는 방문 재활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모호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