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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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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20 22:08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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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인정 가능 기간 ‘퇴직 3년 이내’에서 ‘퇴직 후 5년’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에 있어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를 제외하고,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 완화와 승진 우대 근거도 담겼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되는 것.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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