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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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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1-15 20:41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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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30억원이 폐지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사 수당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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