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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발달장애인들, 국가에 재판부에 두번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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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12-08 19:33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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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과 3년간 구금…1심 재판부, 장차법상 손해배상 기각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판결” 유감, “항소할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1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채웠음에도 각각 11년이 넘는 기간과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법관 허준서, 김진하, 이덕균)는 8일 발달장애인 황 모 씨와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직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은 “판결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법적 책임을 다했다. 1년 6개월의 형을 모두 채웠음에도 11년 동안 과밀수용으로 악명이 높은 치료감호소에 사람을 가둬두었다. 법리적 판단을 떠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원고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만약 2심도 패소한다면 항고할 것이고 이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호소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발달장애 고려없는 종료심사 개선하라!’ 피켓.©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인 지적장애인 황 씨는 2009년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치료감호를 중단할 것을 진정한 이후 2주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가 목적이다.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황 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 수준 ‘하’에 해당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치료감호 종료’ 의견도 받았으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불합격 통보만을 내려 형기의 8배나 구금 생활을 해왔다.

황 씨는 연구소와 소송 공동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곡법률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 국가배상청구와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현결 변호사.©에이블뉴스
이날 재판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소가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보완·처벌 기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소 내 시설 부실 등은 장애인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시간에 20건의 심사를 진행하는 등)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심사가 단순히 심사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치료감호에 있어서 재범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며 그 위험 성 이유는 장애 정도, 원인이 될 만한 질환, 환경의 구비 여부, 재범 예방의지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치료감호법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해 정신재활치료나 인지행동치료가 이뤄질 수 있고, 원고의 사정만으로는 치료감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현결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먼저 발달장애인은 치료가 불가능해 치료감호 대상이 아님에도 치료감호를 집행한 점, 제공되는 치료가 약물과 봉투 붙이기 등 굉장히 빈약한 점,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치료감호 종료를 지연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치료감호소가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병원에 준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며, 1시간에 20건 넘게 판단하는 종료심사가 형식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형식적이겠는가”라며 “우리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이 들고,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8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에이블뉴스
재판부는 2019년 구속 이후 1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살았음에도 약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또 다른 원고, 자폐성장애인 이 모 씨의 치료감호소 내 경제적 착취, 가족과의 면회 방해, 정서적·학대 행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이 씨도 지난해 임시구제조치 소송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치료감호소를 나올 수 있었다"며, "치료감호소는 발달장애인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강박과 집착행위를 문제 행위로 판단하고 항정신성 물약을 투여하는 등 치료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치료 대상으로 보고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이 씨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치료감호소 내에서도 장애인 차별행위나 학대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씨는 내부 사람들에 의해 경제적 착취를 당했고 보호사들에 의해 면회 방해를 받았으며 욕설 및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만, 치료감호소는 어떠한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피고는 경제행위는 사적인 거래행위이기에 통제대상이 아니고 보호사들이 학대행위를 할 동기가 없다며 학대행위도 부정했으나 피치료감호자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은 치료감호소의 통제와 책임 아래에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치료감호소는 발달장애를 고려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고려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장애인 차별행위조차 인정하지 않은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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