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정당한 편의제공” 조희연 교육감 면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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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2-07 11:46 조회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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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교조 서울지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연구 제안서 및 면담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들은 의사소통 지원 전무, 지원인력 제도의 불안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교육청이 이를 방치해 왔다’면서 ‘ 더 이상 장애인교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방관하지 않고 교육감부터 나서기를 촉구한다’면서 면담 요구 배경을 밝혔다.
조 교육감과의 면담 요구 8대 안건은 ▲청각장애인교원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2023학년도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예산 증액 편성 ▲장애인교원 장애유형별 지원인력 모델 개발 정책연구 실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 인사기준 수립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전담 업무담당자 배치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제정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자율 교섭 동의 ▲장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및 편의 제공 등이다.
특히 청각장애인교원 대상 의사소통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태로, 청각장애인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청각장애인교원이 아이를 유산했고,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애인교원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공무상 병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편도환 장교조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외면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신음해 온 장애인교원들이 이제 교육청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서울지부가 의사소통 지원 및 지원인력 제도 정책 연구를 위한 제안서까지 직접 작성해 교육청에 정책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교원들이 겪는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는 교육감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은 교사의 벼랑 끝 외침임을 생각해 조희연 교육감은 부디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교원의 면담에 당당히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 장애인교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외면해 온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정식 출범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