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판정체계·연령 제한’ 정책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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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6-20 10:59 조회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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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사회, 이용인 대상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 결과
활동지원제도 개선점. ⓒ장애와사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나 활동지원급여 판정체계, 연령 제한, 본인부담금 폐지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애와사회(회장 김대유)는 20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을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와사회는 당사자와 소통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의견 및 고충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와사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전체 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제공 만족도,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사회활동 현황, 제공기관 만족도 등이다.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만족도 문항에 88명이 ‘매우 만족(68.8%, 64명)’, ‘만족(25.8%, 24명)’,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문항에 90명이 ‘그렇다(96.8%)’라고 응답했다. 또한 제공기관 만족도는 89.2%, 전담인력 만족도는 94.6%였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좋은 점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 ‘지원을 통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 ‘활동 시 안전한 이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활동지원사’, ‘시간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함’, ‘시간이 부족해서 가족이 지원하는 점’, ‘심야·휴일에 이용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월 이용시간 만족도 문항에 32.3%(30명)가 불만족에 응답했고, 30명의 당사자 중 60%(18명)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다.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 개선점으로 활동지원급여 판정체계(31.2%), 연령 제한(30.1%), 본인부담금 폐지(19.4%), 활동지원사 처우개선(6.5%),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4.3%) 순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와 사회는 “활동지원제도 개선점 1순위인 활동지원급여 판정체계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제도 판정체계 종합조사 항목이 의학적 판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유형 및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당사자의 가족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 장애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와사회는 앞으로도 이용 당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