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제주 ‘사랑의 집’ 폐쇄 행정처분‥ 유예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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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8-02 22:57 조회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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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31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장애인거주시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는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제주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이달부터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입소자 관리, 회계‧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인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