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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수리‧교체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강제 집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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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8-03 20:02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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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사회 활동 제약…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지원 규정 포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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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아파트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수리, 교체 등으로 인해 승강기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 시 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생활양식이 자리 잡으며 장애인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서는 5층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거의 모든(97.3%) 장애인이 지하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모두가 1층에서 살기에는 그 수가 한정적이어서 2층 이상에서도 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중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고,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총 81만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인 약 45만대(54.7%)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서 평균 20.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용 승강기에서 평균 20,940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고장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점검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통상적으로 15년 주기로 승강기를 교체하곤 한다.

이때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생계를 위한 출퇴근, 치료를 위한 통원 등 외부 출입이 필요한 상황에 승강기가 없다면 사회활동이 어렵다. 202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승강기 공사 시 지체장애인 편의 미제공 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두가 불편한데, 왜 너만?”이라는 식의 논리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어두기도 했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승강기 이용 불가 기간 동안 관리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어떻게 당사자를 지원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에 머무는 경우와 다른 공간에 머무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거나 임시 승강기 사용, 추가 요금 지불을 통한 수리 기간 단축 등의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미네소타주 내 인권부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석 솔루션위원은 “승강기 교체로 보름 정도 바깥에서 헤맸다. 4~5일은 모텔에서, 나머지는 너무 힘드니까 다른 친구 집에서 전전했다”고 경험을 공유하며, “불가능한 것과 불편한 것은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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