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지지부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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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8-04 23:43 조회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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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제4차 인권NAP)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제4차 인권NAP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호주,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권NAP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매 5개 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인권NAP를 수립하고 이행한 바 있다.
인권NAP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법·제도·관행,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2년은 제3차 인권NAP(2018~2022)가 종료되는 해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3일 향후 5년간(2023~2027) 시급히 해결 또는 개선해야 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제4차 인권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제4차 인권NAP는 수립되지 않아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며, 특히 제4차 인권NAP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송두환 위원장은 “제4차 인권NAP 수립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2023년 1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제4차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4차 인권NAP는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NAP는 전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 참여를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통해 제4차 인권NAP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