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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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8-28 19:36 조회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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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①
2022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경.ⓒ국회방송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6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이슈가 담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분야별 정책 이슈를 엄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9권에 나눠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돼 왔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가족 돌봄 가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해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8년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통해 가족 돌봄 체계를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하고자 도입했음에도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기본형(월 125시간)과 확장형(월 165시간)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각각 22시간, 56시간 차감해 가족 돌봄 부담을 오히려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에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지원 시간 차감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기본형 시간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해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2022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기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일상생활 방문 공중이용시설,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의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을 차별금지 시설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또는 500m²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공중이용시설들의 대부분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2019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의 비율은 93.0%, 커피 전문점의 비율은 93.2%, 편의점의 비율은 98.1%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개선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합리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외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경우 영세한 소규모 시설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제도로서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 파악·자립지원’ 부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의 수와 전체 입소자 대비 장애아동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 수를 살펴보면, 2018년 333명, 2019년 270명, 2020년 216명, 2021년 235명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해 퇴소 사유, 퇴소 후상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반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립지원 정책의 실시에 앞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있어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참고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참고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애인건강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6년째 지지부진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제2항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동일하며,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은 없는 상태다.
‘장애인건강권법’은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및 장애 유형별 검사 항목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22년에 추진하는 등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동반 질환의 종류가 다르며 사망률이 높음에도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질병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비수검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률이 약 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반건강검진과 더불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의 실시는 장애인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한층 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이용 중증장애인 고작 0.26%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의 제한, 재활서비스 부재 등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 573명으로 0.26%에 불과하다.
이에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주치의 필요성을 판단해 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참고해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을 재검토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