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절반 이상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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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7-19 21:53 조회1,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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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등 4개 그룹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거주시설 CCTV ‘공용 공간’ 제한…근본적 대책 필요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시설종사자, 장애 계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 4개 그룹의 5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점집단 인터뷰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종사자, 장애계 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이 담긴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를 발간했다.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인권·사생활침해’ 자유권 충돌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한해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50건이며, 지난 5년간 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약 600건에 이른다. 이에 시설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는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
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요양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국내의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상황 속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공감은 인식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대립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보호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으로,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며 인권과 사생활침해라는 중요한 자유권의 충돌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점집단 인터뷰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종사자, 장애계 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이 담긴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를 발간했다.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인권·사생활침해’ 자유권 충돌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한해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50건이며, 지난 5년간 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약 600건에 이른다. 이에 시설 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는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
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요양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국내의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상황 속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공감은 인식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대립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보호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으로,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며 인권과 사생활침해라는 중요한 자유권의 충돌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애인·시설종사자·전문가 등 50% 이상 설치 부정적 의견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종사자, 장애계 인권 전문가, 후견인 등의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와 CCTV 설치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 장소 결정과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지침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결과 네 집단의 공통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생각에 있어 일반적 기능인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 조치기능,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 강조되기에 50% 이상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을 재차 제스쳐와 함께 표현하였다. 공간적 차원에서 개인공간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CCTV 설치는 것이 싫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권리로 다루어져야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탈시설화 등 거시적 정책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집단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는 최후의 보루로 다루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설치 장소와 보관 기간에 추가해 유동성 있는 설치 시간에 대한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검증 여부 프로그램과 CCTV를 거주시설에 설치해야 한다면 CCTV의 기능확대를 추가하여 위험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견인 등 이해당사자는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 등으로 인해 이용인들에 대한 CCTV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며, 개인의 일탈, 기관 운영의 철학,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CCTV 설치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돼야”…근본적 대책 필요
보고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인 삶의 공간이기에 더더욱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설치와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거주인들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그 개인정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처리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공용 공간에 국한되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CCTV가 범죄예방과 인권 보호에 효율적인 도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CCTV 설치 운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정부의 전환적 사고를 통한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의 거시적 정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 플랜하의 지역 내 사회적 기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와 운영‧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시‧군‧구의 재정 능력이 매우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에 중앙정부의 복지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종사자, 장애계 인권 전문가, 후견인 등의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와 CCTV 설치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 장소 결정과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지침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결과 네 집단의 공통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한 생각에 있어 일반적 기능인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 조치기능,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 강조되기에 50% 이상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을 재차 제스쳐와 함께 표현하였다. 공간적 차원에서 개인공간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CCTV 설치는 것이 싫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권리로 다루어져야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탈시설화 등 거시적 정책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집단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는 최후의 보루로 다루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설치 장소와 보관 기간에 추가해 유동성 있는 설치 시간에 대한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검증 여부 프로그램과 CCTV를 거주시설에 설치해야 한다면 CCTV의 기능확대를 추가하여 위험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견인 등 이해당사자는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 등으로 인해 이용인들에 대한 CCTV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며, 개인의 일탈, 기관 운영의 철학,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CCTV 설치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돼야”…근본적 대책 필요
보고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인 삶의 공간이기에 더더욱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설치와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거주인들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그 개인정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처리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공용 공간에 국한되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CCTV가 범죄예방과 인권 보호에 효율적인 도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CCTV 설치 운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정부의 전환적 사고를 통한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의 거시적 정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 플랜하의 지역 내 사회적 기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와 운영‧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시‧군‧구의 재정 능력이 매우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에 중앙정부의 복지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