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묶어 방치하고 노동 강요한 장애거주시설…인권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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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9-02 12:38 조회1,0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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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설 간호조무사가 동료인 조리사와 시설장 대상 진정
입소 장애인들 변기에 묶어 고정한 채 상당 기간 방치
장애인들끼리 전담 관리시키고 예배 및 헌금 강요도
인권위, 검찰 고발…"노동 중단, 종교행사 자율화"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입소인들을 변기에 묶어 방치하거나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검찰에 A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B씨를 학대 등 혐의로 고발하고, A시설 관할 시장에게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C씨는 A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다. C씨는 A시설에서 일하는 B씨와 조리사 D씨가 입소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변기에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 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A시설 측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소자의 청결을 위한 조치였으며, 주방일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는 입소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이용인의 80~9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양호한 입소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눠주면, 입소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헌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루에도 수차례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입소자를 묶어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행위와 감금을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 강요 행위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A시설의 운영 일지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입소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매주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5000원 또한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눠줬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 및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