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소외, 원인은 미흡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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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16 13:06 조회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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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가율 24.1%‥남성장애인 절반 수준
고등교육 지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필요 제언
이에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강화를 비롯해 직업훈련에 대한 연령대별 취업관련정보 제공 등 직업훈련 지원 강화, 출산 및 양육 지원 추가, 업무 지원 강화,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 향상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차별 겪고 있어
UN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차별에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다는 것.
실제로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 측면에서 남성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이 있어왔으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39.6%에서 2021년 37.3%로 2014년 대비 2021년 –2.3%p,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4년 37.0%에서 2021년 34.6%로 –2.4% 감소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21.9%에서 2021년 24.1%로 조금 증가했으나 2021년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0%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3.3%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졸 이상 비율이 3.3%로 남성장애인 11.1%인 것과 비교해 1/3 이하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남성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외에도 주관적 건강상태,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사회참여 활동, 외부활동불편 정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 등의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 보다 좋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출산·양육, 경제적 문제, 보조기기 기능 보강 등이 있었고 지원정책을 체감하는 정도에서 출산·양육 지원에서 휴가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인적자본 개발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여성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진로 관련 정보가 부재해 직업선택이 힘들고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가 부족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 미치는 요인, 연령·학력·직업훈련경험 등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 ‘나이’에서는 20대와 30대는 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나이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감소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했다.
인적자본 요인 중 ‘학력’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50대에서는 학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 70세 이상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는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했다.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 에서는 20대와 30대는 중증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보면 20대·30대·40대 여성장애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다”며,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30대부터 50대까지는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보다 일자리 유지 욕구가 크고 연구결과에서는 50대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13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70세 이상은 약 10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어 직업훈련에 대한 연령대별 취업 관련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은 출산과 양육문제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없고 비장애인 여성보다 양육에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큰 차이는 없어 장애유형에 따른 양육정보가 축적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추가 등 공동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업무 지원 강화,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 향상, 건강관리 지원, 사내에 충분한 편의시설 설치, 이동권 개선, 경제활동 관련 법이 일원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