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권리 위반’ UN에 직권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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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7-17 21:51 조회1,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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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캡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을 전면 위반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고도화 정책 폐지하고 장애인 탈시설·탈원화 권리 보장하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탈시설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 UN CRPD 직권조사 신청을 밝혔다.
탈시설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과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제시하면서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을 개선해 소규모화하는 정책으로 전생애에 걸친 시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UN 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됐고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상태다. 선택의정서는 UN CRPD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인 진정과 직권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약 부속문서로, 가입당사국이 CRPD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근거다.
직권조사는 진정과 달리 국내 권리 구제 절차 없이 국내법을 뛰어넘는 권고가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관련 단체도 직권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협약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직권조사 요청서를 이달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본권이자 최고법, 그리고 모든 시민의 권리가 명시된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이다.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자유와 기본권은 지난 75년간 장애인의 삶 앞에서 멈춰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이자 국제협약인 UN CRPD 위반이다. 지난해 12월 선택의정서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는 협약 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 직권조사는 단순히 장애인 시설 유지 정책을 넘어 탈시설 보장을 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UN CRPD에 따라 틸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포용을 위한 충분한 취하지 않고 그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고도화를 골조를 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협약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탈시설 당사자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상지 활동가는 “20년 동안 철원의 시설에 살았다. 온갖 학대와 폭행, 인권유린을 경험하고 봐왔다. 탈시설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할 지자체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밀어 넣으려 한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가 밝혀져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