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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장, 18일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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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16 12:45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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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정책토론회 포스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정책토론회 포스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여장)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외 38인이 2021년 12월 2일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장애여성지원법안에는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동안 여성장애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교육 지원과 모성보호 및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여장 문애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화영 교수가 ‘장애인 관련 법률과 여성 관련 법률에서의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의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숭실사이버대학교 방귀희 교수,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지연 센터장과 이정미 대표,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양진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별 현실을 설명하고 장애여성지원법 제정과 관련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여장은 “국가의 현 정책이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면서 “정책토론회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구현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전국의 지자체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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