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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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19 12:06 조회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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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해” 여성장애인 사각지대
교육·고용·안전·모성보호 등 지원 ‘장애여성지원법’ 2년 째 국회 계류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교육과 고용, 건강, 학대 피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발의된 ‘장애여성지원법’이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어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여성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애관련 정책은 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현실로 여성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화영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 고려 않는 여성정책·젠더 고려 않는 장애정책 ‘여성장애인 사각지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화영 교수는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 상황에 취약하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여성 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애 관련 정책은 젠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장애 관련 법률 중 여성장애인 조항을 다루는 대표적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다.
이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성권, 건강권, 안전권에 대한 개별조항을 비롯해 노동권·안전권·건강권·모성권 등을 아우르는 장애여성 차별금지조항이 있지만, 법과 현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여성장애인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우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이 흩어져있고 프로그램들식으로 나열돼 있다는 것.
또한 국내 여성 관련 법률 중 장애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있으나 여성장애인도 여성으로서 해당 법안에 해당될 뿐 여성장애인을 장애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교육·고용·안전·모성보호 등 지원 ‘장애여성지원법’
오화영 교수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법과 제도 중 여성장애인의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는 그 권리를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라며 “여성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단독법률은 다중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하는 기본사항”이라며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2021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39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장애여서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동안 여성장애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교육 지원과 모성보호 및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지 교육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지연 센터장. ⓒ에이블뉴스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지연 센터장은 “교육, 결혼, 가사, 육아 등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증진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의 기존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사업과 통합되면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여성장애인 응답자 중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남성장애인의 32.5%와 비교했을 때 14.9% 차이를 보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18.9%로 남성의 28.8%보다 9.9% 낮았다.
평생교육의 경우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로 비장애인의 28.3%보다 훨씬 낮은데, 동일한 교육 수준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보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지연 센터장은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강화는 가장 먼저 수반돼야 한다”며, “교육과 교육제공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를 불굴하고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안내에 대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서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의 전문화를 도모해 일자리 프로그램의 강화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강력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정미 대표. ⓒ에이블뉴스
다중차별의 결과로 인한 일상적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정미 대표는 현행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법률의 한계로 인해 여성장애인이 다양한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폭력 유형에 따른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정서 폭력·경제적 폭력·성적 폭력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15배에 가까운 폭력을 더 당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피해 인원 중 94%, 1만 4,520명이 여성이었고 이중 여성장애인이 1,728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여성장애인 폭력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성 관련 상담지원, 장애인학대 사후 관리 시스템이 명시돼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과 성폭력에 관한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도가니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이외에 성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처벌법 등에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장애인 특화 상담소 운영 가능 등에 대한 조항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정미 대표는 “여성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차별의 결과로 폭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일상이 되면서 여성장애인은 일상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이러한 폭력을 방지하려해도 일상적 폭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장애여성지원법이 여성장애인의 일상적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고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