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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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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1-16 19:33 조회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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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거부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수지장애인자립센터는 13일 오후 2시 용인특례시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수지장애인자립센터

수지장애인자립센터는 13일 오후 2시 용인특례시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수지장애인자립센터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집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지장애인자립센터(이하 수지IL센터)는 13일 오후 2시 용인특례시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9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함께 줌바댄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서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으나 복지카드 미소지로 인해 신청하지 못해 다음날인 9월 27일 복지카드를 가지고 재방문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농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장거리에 있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의 지적장애로 인해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고 먼 기관에 다니라는 권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해 수지IL센터 차별상담가에게 의뢰를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지IL센터 차별상담가는 재발 방지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10월 31일 오후 2시까지 사례에 대한 공문을 회신해주길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수지IL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와 같은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농동 행정복지센터는 공문의 내용을 통해 발생한 장애인 차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농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차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며,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차별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서비스·이익·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지적장애인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 잘못된 행태가 바로 잡혀 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사회를 기대한다”면서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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