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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관련 법 제정,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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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19 12:49 조회1,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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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한국장애인재단

‘2023년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재단)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19 팩데믹 이후 복지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북유럽 국가의 장애인 서비스 영역 복지기술 활용 사례 및 공공 차원의 정책적 노력 및 전략을 살펴보고, 장애인 분야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권효순 과장은 유럽의 보조기술 연구개발 동향을 주제로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조기기를 활용한 자기관리 활동 및 참여,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 등의 개발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육주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접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을 갖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 등이 국내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곽재복 관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정책 및 법,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도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개별적인 정보화 교육과정 개발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향한 사회복지적인 가치와 목적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점 속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온전한 디지털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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