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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영화(榮華)로운 영화(映畫) 생활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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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4-17 10:18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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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4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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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2호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영화(榮華)로운 영화(映畫)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42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리포트에는 영화 관람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현실과 대안이 담겨 있다.

‘2022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주 여가활동으로 휴식을(57.8%) 하면 보낸다고 응답했고, 반면 문화예술관람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장총은 낮은 문화향유 실태의 원인에 대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로 진단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시각장애 당사자는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극장에 가보면 영화의 상영은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쉽지 않다”라며 “단순히 영화 자체의 장벽만 낮춰준다기보다 혼자 티켓 발권하기, 상영관까지 무리 없이 찾아가기 등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접근성 개선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2021년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장애인 전략(National Disability strategy)을 발표, 정부 제공 서비스의 중심에 장애인을 고려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연방통신법 규정에 따라 140여 개가 넘는 극장에서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구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장총은 “2021년 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단순히 관람석의 법적 기준 확대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조 변경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콘텐츠 관리 차원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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