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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시 장애학생 보호 대책 마련’ 인천교육감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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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6-11 12:22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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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파악·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협의 기구 설치’ 등 요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 규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 규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장애학생 학교폭력과 차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애학생 실태파악과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한 메뉴얼 정비,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협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11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장애학생통합교육 모여라 등 장애인단체와 피해학생 학부모와 함께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인천 A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이 이름도 모르는 옆 반 동급생 3명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는 적절하지 않은 분리 조치, CCTV 열람 요청 금지,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 요구, 성추행 사건임에도 ‘동성 간의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학교 측 판단 하의 뒤늦은 경찰 신고 등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5월 7일 피해 학생은 일반학교인 A고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

특히 사건이 학교에서 인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이관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장학사는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어머니가 관련 규정을 전달한 후에야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한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장애인 전문가 참석은 상대(가해자) 변호사가 문제제기할 수 있다면서 가족들의 지속적 요구에도 5월 28일 개최된 학폭위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석을 불허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75%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장애학생은 그 자신의 존재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인천시교육청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피해자 실태와 조치결과에 대해 현황 파악과 장애학생 학교폭력 가·피해자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 여부 확인, 교육청 자체 감사 실시를 통한 담당자 징계와 학교장의 공식 사과 등 장애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한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한 관련 매뉴얼 정비 및 수정, 학교폭력·교권보호위원회 사안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협의 기구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학교폭력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도성훈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구한다. 단순히 1번의 만남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특히 협의기구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직접 주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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