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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실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 위한 세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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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2-07 14:58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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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서미화 의원‧‧‘상충 2법·흠결 9법’ 총 11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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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방송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권리 실현 위해 손을 잡고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최보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차 세트법은 18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함께 UN CRPD와의 상충·흠결되는 법률을 조사·분석해 정리한 11개 법률로 구성돼 있다.

상충 2법은 출입국관리법과 치료감호법이며 흠결 9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상충 2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UN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입국의 금지등)에서 명시되어 있던 ‘장애’를 삭제했다. 또한 UN CRPD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와 상충됐던 치료감호법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흠결 9법의 경우에는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3조의2(장애인의 권익보호),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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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회방송

 

최보윤 의원은 “국내 UN CRPD의 이행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4조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UN CRPD와의 국내법 조화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15년간 미뤄온 UN CRPD와의 국내법 조화, 즉 국내법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UN CRPD와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은 1차로 11개 법률로 구성됐다. 이어 2차 세트법으로는 15개 법률에 대한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순차적으로 장애인차별을 야기하는 법률들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UN CRPD와 국내법 조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UN CRPD와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차 세트법의 2개 상충 법률과 9개 흠결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공동발의한 법안은 장애인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조성민 공동위원장은 “세트법 발의 이후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법률 심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앞으로 장애인 특별법뿐만 아니라 1,659개의 법률,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총 5,422개 법령을 분석하고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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