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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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2-07 15:48 조회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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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의 제안 이유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 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해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는 것.
실제로 11월 30일 치러진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시험을 약 일주일 앞두고 원격대학 출신의 시험응시 불가가 결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은 응시가 취소됐고, 판결에 따라 2022년 제11회와 2023년 제12회 시험 합격자인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ㆍ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현재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제출은 오는 13일까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D2B4C1K1K2I9J1I0G0G3W4X1V3W1U9)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