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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절실, 특수차량 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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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7-28 21:39 조회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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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한정적 지원, 차량 개조만 최대 1500만원

제도개선솔루션 ”특수차량 보조금 지원“ 복지부 건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지만, 장애인 특수 차량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한정적이라서 원활한 사회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 승차 어려움, 1역사 1동선 미비,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동차를 선택하지만, 특수차량 구입이나 개조 또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고 있으며,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하고 있다. 자동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차량 등 장애인 특수 차량은 필수적인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특수 차량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대화용장치, 자세보조용구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의료적 성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사업과 그 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36개, 83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용 보조기기나 장애인용 특수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1500~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에 차량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21가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시 특수 차량이나 차량용 보조기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처럼 근로 중이 아니라면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차량 개조를 자부담할 경우 차량 구입 외에 700~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일례로,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350~3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실제 당사자가 체감하기로도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21.6%)’으로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기도 하며, ‘운전 보조기기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1.5%)’을 운전 시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차량을 개조할 때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 차량 구입 시 차량구입비와 개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최초 구입 이후에는 제한이 있으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본은 차량 개조 및 구입 시 운전 보조장치 구매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가구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나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수 차량 구입 및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진다”면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과 차량 개조 보조기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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