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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동권 ‘바우처택시’ 불편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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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8-08 19:48 조회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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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용률 높지만, 전화·어플간 시스템 연동 NO

솔루션, “신청 방법 상관없이 취소 가능해야” 건의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서울시
“출퇴근 시간에 바우처택시를 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며칠 전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로 겨우 접수했지만 십 여분이 지나도 차량배정이 되질 않았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전화로 취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시각장애인 A씨)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의 인기가 높은 반면, 전화 및 어플간 신청‧취소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복지콜과 바우처택시(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복지콜보다 대기 시간이 적은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실제로, 2020년 서울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는 약 40만 건에 육박해 도입 첫 해인 2017년 약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렇게 인기 많은 바우처택시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우처택시 콜센터와의 전화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콜센터는 각 회사의 일반 콜센터와 분리되어 있으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콜이 몰리는 등 시간대에 따라서 전화 연결이 더욱 어렵다. 이를 토대로 최근 어플로도 콜을 신청 및 취소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편되었다.

문제는 이제 신청과 취소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점이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각각 신청한 방법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전화는 어플 신청 건도 취소 가능하다. 반대로 전화 신청 건은 어플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전화로 신청한 건 전화로만 취소가 가능하다.

솔루션 관계자는 “신청이 많은 시간대는 전화 연결도 쉽지 않을뿐더러, 몇 번의 클릭을 거쳐야 하는 어플보다 전화가 신청 및 취소가 훨씬 편리하다”면서 “신청 방법에 상관없이 취소도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솔루션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어플과 전화의 신청 및 취소시스템이 연동되도록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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