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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사망자 ‘학대 정황’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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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8-10 20:02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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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 중…‘학대·방임’ 수사 지지부진

대구장차연, “인권침해 반복되는 시설, 철저히 조사해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지난해 대구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의 학대 정황 대해 지지부진한 수사를 규탄하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장차연은 10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언론을 통해 대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30대 중증장애인 A씨의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무연고자로, 지난해 7월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직원의 행위를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고정시킴으로써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힌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 사망 사건 피해자 A씨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했으나 조사 담당 기관인 달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불입건해 단순 ‘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달 달성군은 면담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 학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달성군은 민원을 처리하듯 단순 재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쳤고, 민관합동실태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대구장차연은 “2020년, 2021년 학대 사례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2014년 장애인이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팩을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올라타 얼굴, 등,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2015년에는 장애인이 운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1M 길이의 빗자루로 장애인의 이마와 목을 누르고 입으로 빗자루를 물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권침해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달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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