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서울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거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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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9-05 21:34 조회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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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이용대상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반드시 보호자 동반’ 규정
장추련 등 소송 제기…“장애 정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차별 행위” 입장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소송 제기 기자회견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유튜브 캡처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이 서울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을 거부당하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제기를 밝히며 “서울시설공단에게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홍 모씨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임에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동승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접수됐다.
이후 홍 씨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문의한 결과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주장애가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홍 씨의 지적장애는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정도이며, 혼자서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의 이용대상에서 ‘지적, 자폐,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라는 규정을 들어 홍 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
현재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제주, 서울시와 인접한 하남·남양주·구리·광명·과천·고양·김포 등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동승자 탑승을 강제하지 않으며, ‘단독적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단서 규정을 두면서 이용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는 일방적인 규정으로 장애유형에 따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올해 2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홍 씨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 속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교통환경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 누구나 자신의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