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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반입 불가 ‘탑승거부’ 아시아나 인권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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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5-23 18:38 조회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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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식 없고 규격 사이즈 초과” 보조기구 기내 반입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차별’‥사과·재발방지 대책 요청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보장구 사용에 대한 탑승 거부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보장구 사용에 대한 탑승 거부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우리 아이에게 여행은 큰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여행의 마지막은 좌절뿐이었습니다. 대화도, 조치도 되지 않고 일방적 통보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진정인 신 모 씨의 어머니)


지난 3월 25일 중증지체장애인 신 모 씨와 가족들은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자택이 있는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갔지만, 탑승 거부로 해당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돌아와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5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보장구 사용에 대한 탑승 거부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신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보장구로 허리를 바쳐주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중증지체장애인이다. 이에 제주공항 게이트에서 아시아나 항공 직원에게 척추 보조기구가 있어야 의자에 앉을 수 있기에 보조용구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직원은 비행기 의자가 좁다면서 어떠한 보조기구도 아시아나 비행기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보조기구 사용을 계속 요구할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

탑승 거부 이후 신 씨와 가족들은 조치를 기다리며 두 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기했으나 아시아나 항공은 대책을 제공해주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청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특히 이날 이용했던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과 다르게 탑승 과정에서 신 씨가 의자에 앉는 것을 힘들어하자 승무원이 바로 보조기구를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오도록 했고, 보조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었다.
이후 아시아나 항공에 탑승거부 상황에 대해 이메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시아나 항공사 제주공항서비스지점 서비스품질 담당자는 답변 메일을 통해 당사내 규정에 따라 인증표식이 없는 안전보조의사 규격 사이즈 초과로 기내에 장착되지 않고, 휠체어 안전보조의자를 기내 반입하는 경우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게 돼 있으며, 당사 내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이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다른 항공사의 청주행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요청을 해두었는데, 주말 저녁 시간대 전 항공사가 만석인 상황으로 좌석 확보 및 대기가 많이 힘들어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돼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힘들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보조기구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교통사업자의 차별금지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의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보조시트와 같은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이유도 보조기구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와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결국 진정인의 보조기기 반입과 사용을 거부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진정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자 여행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며,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차별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개선 권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고,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도 십수 년이 넘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그저 물건이 아니라 몸의 일부다. 모든 기업들이, 사람들이 이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장애인이동권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권리다 .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진정인 신 모 씨는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와 제주국제공항점 대표, 해당 매니저를 상대로 사과와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권교육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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