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이 전하는 ‘UN CRPD’ 이행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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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10-28 19:36 조회1,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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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모델 장애인등급제’ 등 8년간 '제자리걸음'
“UN CRPD 원칙에 맞춰 최종견해 권고 이행해야”
▲ 한국장애포럼 28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점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한국장애포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를 맡은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이 대한민국의 UN CRPD 권고 이행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진행된 제1차 UN CRPD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내려진 권고 내용이 이번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많은 부분 반복됐다는 것.
한국장애포럼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점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달 9일 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수어법·점자법·탈시설 로드맵 채택 등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의료모형 중심의 장애구분제도, 여성장애인·장애아동 정책 미흡,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을 포함한 치료, 후견제도 및 대체의사결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4년 진행된 제1차 UN CRPD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내려진 권고 내용이 이번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많은 부분 반복됐다는 것.
한국장애포럼은 28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점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달 9일 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수어법·점자법·탈시설 로드맵 채택 등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의료모형 중심의 장애구분제도, 여성장애인·장애아동 정책 미흡,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을 포함한 치료, 후견제도 및 대체의사결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1차 심의 최종견해 권고 내용 반복…‘8년간 제자리걸음’
UN CRPD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최종견해 권고사항은 제1차 UN CRPD 심의 최종견해에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 의존성 등 유엔의 원칙에 맞춰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애인등급시스템과 관련해 여전히 의학적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며, “1차 권고 이후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의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등급제도는 벗어나지 못했다”며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변하는 기관들의 의견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참여에 대한 부분을 상기하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이 부족하고 부재하다. 특히 미디어나 대중 등 의사결정자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 CRPD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최종견해 권고사항은 제1차 UN CRPD 심의 최종견해에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 의존성 등 유엔의 원칙에 맞춰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애인등급시스템과 관련해 여전히 의학적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며, “1차 권고 이후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의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등급제도는 벗어나지 못했다”며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변하는 기관들의 의견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참여에 대한 부분을 상기하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이 부족하고 부재하다. 특히 미디어나 대중 등 의사결정자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탈시설이 문제, 긴급조치 나서야”
UN CRPD 커투르드 포페아메 위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탈시설화 문제”라며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화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고 보호작업장으로 인해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법률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한국의 특수교육이 지속되고 특수학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우려를 표하며, 통합적 교육정책을 통한 교육에서의 포용의 문화 촉진 전략수립을 강조했다.
UN CRPD 커투르드 포페아메 위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탈시설화 문제”라며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화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고 보호작업장으로 인해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법률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한국의 특수교육이 지속되고 특수학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우려를 표하며, 통합적 교육정책을 통한 교육에서의 포용의 문화 촉진 전략수립을 강조했다.
▲ 28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점검 컨퍼런스’에서 발언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오른쪽). ⓒ한국장애포럼
‘정신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등 UN CRPD 이행 방향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UN CRPD 위원들의 발제가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등의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강원 센터장은 “최종견해에서의 우려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법 개정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과 함께 예산과 서비스양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패소비용의 부담은 권리 구제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큰 부담이 돼 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활용울 위축시켰다.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정책실장은 “저상버스 대·폐차 시 도입 의무화 적용 노선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버스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감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노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외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진 공공일자리의 제공으로 정당한 임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UN CRPD 위원들의 발제가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등의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강원 센터장은 “최종견해에서의 우려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법 개정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과 함께 예산과 서비스양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패소비용의 부담은 권리 구제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큰 부담이 돼 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활용울 위축시켰다.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정책실장은 “저상버스 대·폐차 시 도입 의무화 적용 노선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버스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감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노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외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진 공공일자리의 제공으로 정당한 임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