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계 반발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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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3-29 16:06 조회8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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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소규모 시설 ‘제외’ 그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022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차별 시행령 반대’ 피켓을 든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장애계가 반발한 부분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3단계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약 15평)인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외한 것.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2026년 1월 28일이 돼서야 의무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하며,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 제공도 의무화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약 15평)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입법예고기간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이라면서 즉각 삭제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햄버거 업체나 편의점 등 대부분 업장이 소규모업체로, 5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곳이 엄청 많다.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도 직원 한 명이 있어 도와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시행령은 밝히고 있다. 법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기존 단말기에 장애인용 편의가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탁 키패드)와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기능)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모바일앱은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담겼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