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질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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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5-13 21:35 조회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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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75% 이용…인력 부족·과도한 행정 절차 등 문제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제언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 향상 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장애 등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인지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기능의 발달 및 기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운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적응력 신장, 효율적 교육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대상 방과 후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장애 등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인지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기능의 발달 및 기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운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적응력 신장, 효율적 교육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대상 방과 후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다.
2021년 전체 장애아동 약 7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전에 제공돼오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실시되면서 용어의 변화와 함께 법적 근거를 지니게 됐다.
2021년 기준, 장애아동 복지 관련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67,659명으로 전체 장애아동 90,125명 가운에 약 3/4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타당한 공식지표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의 현황파악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예산 관련한 실적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세부 이용실적은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안내 절차는 없었으며 담당자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자체 담당 인력 부족, 서비스의 한계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전문가와 보호자의 초점집단면담 결과 전문가는 영유아기에 장애미등록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른 서비스에 비해 지원 금액이 많고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장기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지만 제공인력, 대상선정, 비용, 이용자 측면, 행정, 지자체, 서비스 제공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영유아시기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으나, 자녀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영역이나 제공인력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점, 비용의 자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서비스 간 단가 차이로 인한 바우처 사용의 불편함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적 확장뿐 아닌 발달재활서비스 질 향상’ 제언
보고서는 “문헌연구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질 관리는 제공인력 양성이나 제공기관의 관리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러한 제공인력이나 기관에 대한 관리가 실제 서비스의 질 관리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이 되면 서비스 질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되며, 장애인 개인의 이력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제공기관 관리기구 구축,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정보 접근성 및 제공인력 활용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직접 서비스 지원과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서비스 제공 영역과 이용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전에 제공돼오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실시되면서 용어의 변화와 함께 법적 근거를 지니게 됐다.
2021년 기준, 장애아동 복지 관련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67,659명으로 전체 장애아동 90,125명 가운에 약 3/4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타당한 공식지표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의 현황파악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예산 관련한 실적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세부 이용실적은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안내 절차는 없었으며 담당자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자체 담당 인력 부족, 서비스의 한계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전문가와 보호자의 초점집단면담 결과 전문가는 영유아기에 장애미등록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른 서비스에 비해 지원 금액이 많고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장기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지만 제공인력, 대상선정, 비용, 이용자 측면, 행정, 지자체, 서비스 제공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영유아시기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으나, 자녀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영역이나 제공인력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점, 비용의 자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서비스 간 단가 차이로 인한 바우처 사용의 불편함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적 확장뿐 아닌 발달재활서비스 질 향상’ 제언
보고서는 “문헌연구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질 관리는 제공인력 양성이나 제공기관의 관리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러한 제공인력이나 기관에 대한 관리가 실제 서비스의 질 관리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이 되면 서비스 질 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되며, 장애인 개인의 이력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제공기관 관리기구 구축,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정보 접근성 및 제공인력 활용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직접 서비스 지원과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서비스 제공 영역과 이용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