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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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8-15 21:20 조회9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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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2곳 가능…전공교수들 시험 출제 거부
관련 단체 ‘법 위반’ 주장 vs 복지부 “위반 아니다”
오는 12월 3일 ‘2022년 제11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시험응시 자격 논란이 재점화 됐다. 더욱이 언어치료 전공 교수들이 국가시험 문항 개발 출제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유사 민간기관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언어재활사들에게 향후 3년간 그 자격을 인정하고, 3년 내 국가자격증 특례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언어재활사협회) 관계자는 “응시자격의 문제가 되는 사이버대학교 2곳은 이 특례기간에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포함된 학교다. 다만 2015년 특례기간이 종료됐을 때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시험을 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유사 민간기관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언어재활사들에게 향후 3년간 그 자격을 인정하고, 3년 내 국가자격증 특례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언어재활사협회) 관계자는 “응시자격의 문제가 되는 사이버대학교 2곳은 이 특례기간에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포함된 학교다. 다만 2015년 특례기간이 종료됐을 때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시험을 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언어재활사협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항에 의거해 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재활)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는 국가 자격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이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이를 어기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사이버대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령상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을 판단함이 적절하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를 내세워 원격대학 출신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주어왔다는 주장이다.
언어재활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2015년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해가며 복지부와 국시원에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언어재활 학과는 임상 실습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내 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이버대학교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언어재활사협회와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전국언어치료학과 학생총연합회는 사이버대학 언어치료(언어재활)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는 국가 자격인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문항 개발에 전체 임기제 위원 및 언어치료 전공 교수는 출제를 거부한다고 뜻을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는 “언어치료와 언어재활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이버대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에게 자격증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령의 위반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습 부족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최근 일반대학교도 비대면교육이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사이버대학교들의 교육과정도 촘촘히 운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법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들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졸업한 분들이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에 현재 복지부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으로 복지부나 국시원이 사이버대학 졸업생 및 졸업 예정 학생들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판단을 비롯해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이를 어기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사이버대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령상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을 판단함이 적절하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를 내세워 원격대학 출신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주어왔다는 주장이다.
언어재활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2015년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해가며 복지부와 국시원에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언어재활 학과는 임상 실습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내 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이버대학교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언어재활사협회와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전국언어치료학과 학생총연합회는 사이버대학 언어치료(언어재활)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는 국가 자격인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문항 개발에 전체 임기제 위원 및 언어치료 전공 교수는 출제를 거부한다고 뜻을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는 “언어치료와 언어재활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이버대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에게 자격증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령의 위반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습 부족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최근 일반대학교도 비대면교육이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사이버대학교들의 교육과정도 촘촘히 운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법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며 국민의 신뢰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들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졸업한 분들이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에 현재 복지부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으로 복지부나 국시원이 사이버대학 졸업생 및 졸업 예정 학생들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판단을 비롯해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