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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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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6-28 13:44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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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의무화 등 "권리예산 핵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조속한 통과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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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방송캡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운영비 국고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후퇴했다"면서 개정안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재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담긴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이양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도 인근 특별시‧도까지로 광역이동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임차‧바우처택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박찬대‧최혜영‧강민정‧고민정‧김영호‧윤영덕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권달주 대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다보니, 각 지자체별로 이동 편차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동권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이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면서 "교통약자법 조속히 통과되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차량 도입 수치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으로 규정되고 법으로 인해 권리가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이 법의 출발에 대해서 관심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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