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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 의료법 위반 대법 확정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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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7-02 18:41 조회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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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검사 구형보다 가중된 2500만원 벌금형

안마사협회, “법 살아 있음 보여준 역사적 결과” 환영

 

대법원 무자격 안마 행위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기뻐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재판부 제3부는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무자격 안마 행위자인 A씨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1일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옥형)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인데, 이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무자격 안마 행위자인 A씨는 2020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 판사로부터 무자격 안마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대법원에 무자격 안마 행위자 상고심에 대해 위법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대한안마사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대법원에 무자격 안마 행위자 상고심에 대해 위법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대한안마사협회
이에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고,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위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25,741여 명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A씨는 2021년 12월 14일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무자격자의 안마 행위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점, 피고 A씨가 다수의 무자격업소를 운영 중으로 수차의 동종전과가 있고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검사 구형 벌금 800만 원보다 가중된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 많은 안마사가 판결에 관심을 갖고 대법원 제2호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입장하지 못한 안마사들은 대법원의 정문에서 판결 소식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는 법을 집행하던 요직의 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불법 무자격 안마 행위를 근절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말고, 안마사와 같은 직업을 하고자 한다면 물리치료사나 한의사의 조건을 갖추고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은 “오늘의 판결은 법의 정의를 구현한 준엄한 판결로 무자격 안마 행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과”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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