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 관람 배제 ‘여전’ 인권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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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3-17 20:23 조회1,0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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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재판부 판결에도 개선 없는 영화관
‘영화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영화관람 환경 개선’ 요구
▲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 극장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관 운영업체지만, 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실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으며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는 것.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IL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들레IL센터에 따르면 진정인 5명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영화를 관람키 위해 영화관을 방문했으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했다.
이에 인천지역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관 20곳 중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전용 좌석이 맨 앞이나 맨 끝에 설치돼 당사자가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없었던 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점 ▲영화관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 블럭이 없거나 망가진 채 방치된 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이 되지 않는 점 등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장애인들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고 해당 영화관들의 영화 관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세 극장 사업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관 운영업체지만, 장애인이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사실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으며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다는 것.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IL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들레IL센터에 따르면 진정인 5명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영화를 관람키 위해 영화관을 방문했으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했다.
이에 인천지역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관 20곳 중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전용 좌석이 맨 앞이나 맨 끝에 설치돼 당사자가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없었던 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점 ▲영화관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 블럭이 없거나 망가진 채 방치된 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이 되지 않는 점 등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에 장애인들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고 해당 영화관들의 영화 관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들이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세 극장 사업자를 상대로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심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2심을 통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재판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람을 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극장 사업자는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 소송을 시작한지 6년, 처음 승소판결을 받은 지도 5년이 넘었는데 이 극장 사업자들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극장 사업자들은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제공하라"면서 "인권위는 이러한 극장 사업자들의 행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다시 한 번 결정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재판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람을 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극장 사업자는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상황이다. 소송을 시작한지 6년, 처음 승소판결을 받은 지도 5년이 넘었는데 이 극장 사업자들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극장 사업자들은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제공하라"면서 "인권위는 이러한 극장 사업자들의 행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다시 한 번 결정하고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인천지역 영화 관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영 활동가(왼쪽)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준호 소장(오른쪽). ⓒ에이블뉴스
민들레IL센터 김준영 활동가는 “얼마 전 퇴근하고 영화를 보기위해 영화관에 문의를 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영화가 단 1개도 없었다. 전화로는 예약 발권도 안 되고 어플과 키오스크는 시각장애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이러한 현실과 업체의 무능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현실과 의지를 듣고 강력한 권고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들레IL센터 양준호 소장은 “중학교 때도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나는 맨 앞에서 영화를 봤어야 했다.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탔음에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우리는 영화를 맨 앞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장애인 중 영화를 볼 때 맨 앞에서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들이 좋아서 맨 앞을 골랐겠는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봐야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처사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들레IL센터 양준호 소장은 “중학교 때도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나는 맨 앞에서 영화를 봤어야 했다.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탔음에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우리는 영화를 맨 앞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장애인 중 영화를 볼 때 맨 앞에서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들이 좋아서 맨 앞을 골랐겠는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봐야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처사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출처: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