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 인권위 진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3-29 15:53 조회8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운전자간 갈등 고려 취지‥장애계, “명백한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에 대해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에 대해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역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 장애인 좌석에 녹음기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
콜택시 내 녹음기기를 발견했다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이곳에 마이크가 왜 있냐’고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소통을 잘 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질문과 대화를 한 끝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버튼을 눌러야만 녹음이 된다고 했다”면서 “녹음기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시비가 붙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또 작년 12월에 나온 20여 대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장애인콜택시 내에서 사소한 전화통화하기가 불편했으며 마치 이용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내 설치된 녹음기기 모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은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 운영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불법 녹음기기 즉각 해체 및 전수조사, 전체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정지민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에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화내용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내용으로, 이런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면서 “서울시가 정말 녹음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모든 전수조사를 통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도 "장애인콜택시 안에 녹음기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사실일까' 의심했는데, 사진으로 봐도 명확했다. 시에 물어보니 '어쩌면 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설치했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앞으로 콜택시 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통화를 해야 할지 정말 두렵다. 인권위는 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사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