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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시설 장애인 접근 차별’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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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3-02 23:11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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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국가 책임 기각, 국가 상대 항소 제기

면적 제한 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중단 압박

'시행령 개악 절차 중단'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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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악 절차 중단'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두고, 장애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적다툼을 또다시 이어간다.

1심 법원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편의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을 통해 소규모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자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항소 계획을 밝히는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항소 계획을 밝히는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에이블뉴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 국가 상대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GS리테일에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고인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배상법상 장애인의 생명과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법원은 근본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바닥면적을 제한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시행령 핑계 대지 말고 개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그 시행령은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이 23년간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고 게으르게 공무를 수행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편의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소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사회적인 배제의 시작"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항소 계획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중단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항소 계획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중단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면적 제한 둔 ‘엉터리 입법’ 강행 중단 압박

특히 이날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서 바닥면적 예외규정을 적용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바닥면적 제한을 둔 개정은 실효성이 없는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재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에서,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공포 후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로 신축, 개축, 증축되는 건물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전까지 지어진 건물의 시설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장애계는 “사실상 편의점 90% 이상이 장애인에게는 출입금지구역으로 남는 꼴”이라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해왔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 모든 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시행령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18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직접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답변은 없었다.

2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상태다. 앞서 복지부 측은 ‘바닥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일단 개정 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에이블뉴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바닥면적 기준이 300제곱미터든 1제곱미터든 간에 만약 장애인당사자들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으로 새로운 건축행위하는 시설에만 한정되고, 50제곱미터 미만인 곳은 편의시설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등한 사회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나라에서도 건물 규모나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정부가 진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현재 바닥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바닥면적 기준을 폐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 법안은 큰 논의 없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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