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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장애인 참정권 차별 곳곳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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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03-12 22:10 조회1,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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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출입 불가능, 투표보조용구 미배치 ‘분통’

장추련, 차별사례 접수…인권위 집단진정 등 대응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 A씨.ⓒ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 A씨.ⓒ에이블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장애인 참정권 차별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지난 9일 익명으로 에이블뉴스에 제보한 A씨는 경기도 일산1동 제2·3투표소 사진을 보내와 ‘장애인 출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가 끝나고 출입 가능한 곳을 찾아봤더니 학교 뒤편 쪽 문으로 출입은 가능한데 경사가 심해 1~2명 도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면서 ‘투표소 학교내 어느 곳에도 장애인 출입 안내는 없었다. 장애인은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B씨 역시 익명으로 에이블뉴스에 “선거안내문에 시각장애인이 선거할 수 있게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또는 시각장애인이 지정하는 사람 중 2명까지 동행해도 된다고 공지됐지만, 9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 있지 않았고 지정한 사람과 동행할 수도 없었다”고 제보했다.

결국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없어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칸칸씩 접어달라 부탁해 겨우 투표를 마쳤다고. 그는 “투표용지를 가로선대로 접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투표지 손상을 시킨게 아닐까‘. ’비밀선거가 아니라 노출된 선거‘라는 찜찜한 마음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경기 하남시에 사는 발달장애인 부모 C씨도 에이블뉴스에 “발달장애인 아들과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했는데, 선관위의 제재로 투표보조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투표 보조 지원을 매뉴얼에 담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와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오는 11일까지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장추련은 투표를 진행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중앙선관위의 문제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별 사례접수는 장추련 전화(02-732-3420) 또는 구글 진정참여(https://forms.gle/NxQfJPavGxcynTbc8)로 하면 된다.
출처: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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