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요지부동 헌법 개정, “장애 보편·포괄적 관점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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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9-19 12:56 조회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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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평등권 장애 명시 및 우호적 차별조항 규정 필요’ 제언
18일 개최된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 기조강연을 하는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 ⓒ유튜브 캡쳐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이 지난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논의될 헌법 개정에는 제14조 평등권에 ‘장애’를 명시하고 우호적 차별조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는 1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개최한 ‘제52회 RIKorea 재활대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장애’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나운환 교수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장애 감수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조건을 갖추면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욕구는 헌법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지금까지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분리하고 주류사회에서 밀어내 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군가는 다쳐서 장시간 깁스를 해야 할 수 있다. 영구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최근 고령화가 되며 청각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급증했다. 이처럼 장애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이제는 헌법을 보편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는 교육도 있고 노동도 있지만, 헌법의 전 분야에서 다 나타난다. 때문에 어떻게 전 분야에서 장애를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교육만, 노동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노동 등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행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
나운환 교수는 헌법 개정과 관련 "지난 20대 국회 때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21대 국회로 넘어와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재출범해 현재의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지, 또 다른 개정안을 만들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장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체절명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만 장애·성별·이주민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대 타협이 필요하다”며 “이는 나 같은 교수나 전문가 단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야말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연대해야만 하며, 사회적 대 타협 구조 안에 들어가 당당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당하는 장애인, 헌법 평등권 ‘장애’ 명시 필수
나운환 교수는 “2017년 나온 헌법 개정안은 성별, 장애 등을 고려한 개별적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소수적 관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처럼 개정이 이뤄지면 모든 조항에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관점에서는 헌법의 평등권에 장애가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 제14조 평등권에서도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을뿐 장애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아 왔으며 모든 국민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보편적 관점의 장애 관점에서 장애를 가장 먼저 예시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나운환 교수는 “장애와 관련한 조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고수된다면, 관련 조항에 ‘국가는 교육·고용·노동·보건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보장한다. 이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우호적 차별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적극적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한 평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외에도 정보 접근권, 성평등 조항에 장애여성 관련 교육권 노동권, 사법절차 관련 권리 등 장애 감수성을 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