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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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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9-30 20:29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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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9일부터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29일부터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10월 초와 10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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