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자유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자유게시판

강은미 의원,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0-26 12:20 조회849회 댓글0건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의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으로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등은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월 최대 480시간만 지원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현재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려면 우선 활동지원급여 기본 체계인 서비스종합조사 15구간 제공 시간이 전체적으로 상향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1구간 제공 시간을 월 480시간이 아니라 월 720시간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복지부는 제도변화로 인해 수급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산정특례 적용을 약속했다. 급격한 급여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 지원급여가 전액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서비스종합조사 개편이 쉽지 않다면 제도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는 복지부가 살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급여에 대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