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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변압기 사고’ 법정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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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2-20 18:15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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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소유자 한전·도로 관리책임 목포시 책임 회피

명백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일 오후 2시 목포시청 앞에서 7개 사회단체와 함께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사고 장애인차별구제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일 오후 2시 목포시청 앞에서 7개 사회단체와 함께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사고 장애인차별구제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로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목포시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 나섰다.

사고에 대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한전과 목포시에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변압기의 소유자인 한전과 도로 및 시설물, 전기사업의 관리 책임이 있는 목포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전남옹호기관)은 20일 오후 2시 목포시청 앞에서 7개 사회단체와 함께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사고 장애인차별구제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옹호기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정 씨는 출근길에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기는 전치 3주의 열창 상해를 입었다.

해당 변압기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설비나 방호설비가 없었으며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보도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제외하면 해당 보도의 유효 폭은 법정 최소기준인 2m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 씨는 사고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지만, 변압기의 소유자인 한전과 도로 및 시설물, 전기사업의 관리 책임이 있는 목포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 씨가 낸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설비나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고 현장 사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설비나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고 현장 사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옹호기관은 “사건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한전은 시각장애인인 정 씨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조롱하고,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목포시에 430개의 변압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두 관리하냐’고 막말을 일삼았다”며 “한전과 목포시는 자신들의 위법과 직무 태만을 가리고자 노력할 뿐 정 씨의 정당한 요구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와 지자체에게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설비의 이용과 정보 접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가 및 지자체에게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법’, ‘전기사업법’, ‘보행안전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변전시설의 옥내화 및 지중화, 보도 점용 제한 등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남옹호기관은 “이러한 이유로 한전과 목포시의 대응 태도는 분명한 위법이며 1만 4,000명에 달하는 목포시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430대나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면서 “장애인 안전에 관해 법률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한전과 목포시는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한전과 목포시에 자신들의 잘못과 무책임을 즉각 서면으로 사과할 것과 장애인과 시민의 보행 안전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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