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안에도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게임 향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8-29 00:12 조회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도적 근거 규정, 게임 내·외부적 조치 마련에도 불구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책·기술적 측면 한계
게임은 현대인의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또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색약모드와 보조기기 호환 등 다양한 게임 내·외부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기술적 측면에 대한 한계점과 문제가 있기에 게임 자체의 접근성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우선하고 게임 자체 접근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발자·사업자 대상 접근성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시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신대학교 최은경 교수)를 발간했다.
현대인의 여가 선용·학습 및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임’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시대에 콘텐츠 산업은 우리 모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게임물은 디지털 정보통신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로 현대인의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마련해 장애인이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접근할 권리와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다양한 유형과 정도를 가진 장애인이 어떤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을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왜 게임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관한 체계화된 실증적 접근성 조사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책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게임 접근성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탐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RPG·액션RPG, 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슈팅·배틀로얄, 액션·대전격투, 스포츠, 레이싱, 보드·카드·퍼즐·퀴즈, 실시간 전략 게임 등에 대해 저시력, 전맹, 색약 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참여관찰 조사, 해외 사례 및 시각장애를 고려해 개발된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실시했다.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색약모드·보조기기 호환’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게임 내·외부적 조치들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게임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국내외 게임의 내·외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게임 내적으로는 게임의 플레를 소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시각장애인 친화적 게임 개발하거나 색약모드와 딥러닝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지원했다. 또한 외적 기술적 조치로는 스크린 리더와 돋보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전용 보조기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해외 게임계의 발 빠른 접근성 제고 노력과 확산 양·속도에 있어서 현저하게 비교됐던 과거와 다르게 국내에서도 게임 기업 및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 플레이 경험을 가진 저시력, 전맹, 색약 등을 가진 자 120명을 대상으로 평소 게임 이용과 선호하는 게임 플랫폼과 장애로 인한 접근성 확보 경험과 시각장애인 게임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시력의 경우 게임 이용 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이 일주일 1~3시간 게임을 이용했고 한 번에 1~3시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저시력 응답자의 경우 보조기기를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보조기기가 없고 사용 가능한 보조기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전맹 응답자의 경우 다수가 보조기기 사용자가 있었고 보조기기가 게임 진행에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색약·색맹 응답자의 경우 보조기기가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보조기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게임 사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 장애인 20명과 전맹의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게임 접근성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기술 개발 단계에서 별도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게임 자체에서 기본적인 접근성 기능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각적 지원 기술뿐 아니라 음성 안내, 진동 및 콘트롤러와 같은 청각 및 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개발 시 접근성 의무화 정책’과 ‘접근성 기술개발 지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 자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개발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법률적 근거 마련·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언
보고서는 “시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내용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만으로 실효를 장애인 게임 접근에 대한 실효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의2에 따른 개발자와 사용자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개발사나 게임이용자들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게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접근권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협력하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부터 국가 차원의 기술표준을 개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 게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사업자가 개발헤 적용하는 접근성 기술을 공개하고 공유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나 규제 적용 완화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게임사업자는 게임콘텐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의 특화된 요구사항을 섬세하게 고려하고 반영해야 하고, 장애인 게임 참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