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7-27 15:57 조회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9일 연명 의원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에 주목하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통합지원위원회’ 설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범국민적 관심을 높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유형과 정도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지원체계가 부실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