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장애인증명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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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4-03 13:03 조회7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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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등에 저축은행 ‘공마이데이터 시스템 활용’ 개선 요청
저축은행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은 간단, 증명은 복잡’ 웹자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 시 증명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장애인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저축은행 ‘비대면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 시 장애인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국과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에 저축은행이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금융권 일부 은행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4년 4월부터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1금융권 은행이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증명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1금융권에서 도입 중인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을 통한 가입절차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기관 등에 저장돼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단히 증명을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방식을 통해 비대면 비과제서종합저축 가입을 간소화시켰고 그 결과 가입자가 3개월 동안 1만여 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70%는 고령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제1금융권은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으나 가입자 수는 도입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입이 편리해져 가입자가 증가하는 실제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20년 5월 25일부터 ‘SB톡톡플러스’ 앱을 통해 장애인증명을 받는 방식의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시작했다.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를 인쇄 또는 촬영한 후 앱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보내야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좌가입을 받아 편의성을 높였었다.
하지만 현재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인쇄·촬영하여 앱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과정을 고수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솔루션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한 장애인증명을 적용시키는 제1금융권 은행은 총 18개로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중앙회 기준 저축은행은 서울 23개, 인천·경기 19개, 부산·경남 12개, 대구·경북·강원 11개, 광주·전남·전북·제주 7개, 대전·충남·충북 7개 등 총 79개의 은행이 있어 장애인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장애인이 가입하기도 편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