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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점자스티커 쉽게 마모 시각장애인 ‘정보식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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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6-26 10:34 조회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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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자 금융카드”‧‧솔루션, 복지부에 “양각 각인” 요청

신분증형 장애인복지카드(사진 왼쪽)와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오른쪽). ©보건복지부

신분증형 장애인복지카드(사진 왼쪽)와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오른쪽).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복지카드에 붙이는 점자스티커가 쉽게 마모돼 정보식별이 불가능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시각장애인이 복지카드 점자신청 시 양각 각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반복지카드는 정보 표시, 신용‧체크 통합복지카드는 카드 번호 표시 등을 양각 각인해 달라는 것.

솔루션에 따르면 복지카드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편의 지원을 받는 등 매우 중요한 카드 중 하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신청을 하면 복지카드에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점자스티커가 부착된다. 사용하다 보면 쉽게 마모가 되어버려 복지카드 확인이나 중요한 정보 등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불편이 생긴다.

점자스티커로 카드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의 눈과 입을 빌리곤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시각장애인 중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8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자 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6.9%, 점자를 배우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2.7%다. 쉽게 말해 10명 중 1명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솔루션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인 문화누리카드나 일부 일반금융카드는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등이 양각 각인되어 나와 손으로 식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모의 우려도 없다”면서 “모든 카드가 점자 양각 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이자 금융카드이기도 한 복지카드 만큼은 양각 각인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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