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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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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9-21 22:07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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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과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후 A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했고, 설령 신뢰관계인 등이 동석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목격자 등이 아닌 이상 조사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조서,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개선조치 내용을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정보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으로 안내하라고도 명했다.

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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