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고려 없는 부서이동에 건강까지 위협받는 신장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0-23 00:51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병가 사용한 투석치료·투석 받는 팔 사용하는 고강도 노동
언제 혈관 다칠지 모르는 위험 감수‥“명백한 장애인 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신장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이 투석 치료 일정과도 맞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회사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사자는 약 두 달 전 회사의 일방적인 부서이동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두 번씩 오전에 병가를 사용하면서 투석을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으며, 투석을 받는 팔에 무리가 가면 투석혈관으로 피가 새 극심한 고통을 받음에도 신체적으로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2일 인권위 앞에서 ‘신장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진정 당사자 A씨는 1994년 서울중앙혈액원에 입사해 근무하는 동안 사구체 신염이라는 질병을 갖게 됐고 이후 신장이식을 받았으나 건강이 악화돼 2011년 3월 중증 신장장애인이 됐다.
A씨는 투석 치료를 병행해야 했기에 고충처리를 통해 오전에 투석을 받고 오후 출근을 하는 등 비교적 근태가 유연한 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올해 8월 회사는 돌연 당사자에게 투석 일정과도 맞지 않고 고강도의 신체적 노동을 해야하는 간호팀 준비실로의 부서 이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 투석을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가는 것을 물론 투석 받는 팔에 무리가 가면 투석혈관으로 피가 새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에 부서이동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투석 일정 등 장애인 직원의 개별적인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신장장애인 당사자 A씨의 투석 받는 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씨는 “갑작스러운 부서이동에 너무나 황당하고 막막했다. 일주일에 3회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하기에 기존에는 평일에 두 번씩 오전에 투석을 받고 있었다. 현재는 일주일에 이틀씩 반가를 사용하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병가를 사용해가며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4시간씩 투석을 받고 난 뒤에는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신체적으로 고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는 건강을 유지하며 근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부서이동에 대한 재고를 요청에도 이를 외면하는 회사의 태도는 마치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투석은 치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하고 투석을 받는 팔을 많이 사용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 투석을 받는 혈관 등 몸이 다치면 신장장애인의 경우 합병증이 올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인권위에 구제조치를 통해 부서이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신장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에이블뉴스
또한 회사 측은 A씨가 2011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고용으로 전환됐음에도 그동안 장애인고용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병가와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그 진위와 사생활에 관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사용을 제재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A씨가 회사로부터 장애 고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협의도 거치지 않는 동안 회사는 장애 고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얻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당사자는 계속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전 투석을 받을 수 없는 부서로의 이동은 A씨의 삶 전체를 뒤흔든다. 당사자에게 야간 투석은 매우 위험하며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 A씨는 오전 투석을 받기 위해 병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고강도 노동으로 언제 혈관이 다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참고 한번 해보라고 하며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중앙혈액원의 이러한 형태는 명백히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27조에서는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는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근무해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업무 시간 등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적정한 고용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인영 변호사는 “서울중앙혈액원이 A씨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서원 배치를 통보한 것, 휴가 사용에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 장애인이란 이유로 주말 근무에서 배제한 것. 이 모두 장애인 차별이며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신장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 ©에이블뉴스
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부당한 인사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정당한 노동환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를 통해 A씨의 문제가 단지 한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왜 회사와 기업은 장애인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가. 왜 당사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가”라며 “요구는 단순하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혈액원에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부서 이동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가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차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적십사 혈액관리본부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유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근로조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고용노동부에는 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 및 노동상 차별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