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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감, ‘장애계 현안’ 긁어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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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10-23 01:18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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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종합조사 부실, 노령연금 조기 수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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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장애계 현안이기도 한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와 ‘노령연금 조기 수령’을 요구하며 숨 가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꺼내며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활동지원 종합조사가 당사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조사임에도, 담당 직원 35.5%가 업무경력이 없거나 1년 미만”이면서 “2인 1조 방문조사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활동지원 이의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조사임에도 경력이 없는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업무경력이 없는 신규의 경우 경력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상한 게 있으면 크로스체크를 노력하겠다”면서 “적은 인원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계의 현안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령’ 카드를 꺼내 들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에 비해 짧은 편”이라면서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을 원한다. 이 부분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 또한 “면밀히 분석해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언급하며, “연금공단 장애인고용률이 3.86%로 높고, 근속기간도 평균 171개월이다. 다른 기관은 의무고용을 위한 의무고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근속하고 있다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다. 다른 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달라”고 따뜻한 칭찬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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