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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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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2-20 22:29 조회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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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련 내용 담긴 7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

교육생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촉수화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밀알복지재단

교육생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촉수화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상생활에 있어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와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7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개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스포츠클럽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 개정안’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2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협력해 해당 영유아와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와 영유아의 정상발달‧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2024년 6월 14일부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특히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교육교재 등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나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통일교육지원법 속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제8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통일교육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선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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